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해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대상이 되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야해요.
<자격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2. 비자발적 사유 (계약종료,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피보험자 자격상실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되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며 피보험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나뉘게 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 신고
2. 근로자의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한 구직 신청
3. 근로자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
4.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자격 인정 신청
5. 구직 급여 신청
<주의 사항>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시행
현장 교육 or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간편모의 계산>
고용보험
www.ei.go.kr
* 사이트에서 입력 후 계산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 사이트 항상 허용 상태로 전환 후 동영상 시청하기로 갑니다.
해당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신청] 에 들어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몇가지 절차 확인 후 완료하면 됩니다!
해당 순서대로만 하신다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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